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얼마나 커지나

2013-01-31     연합뉴스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소폭이나마 전년도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지난해보다는 낮아졌지만 예년 1%대 수준의 상승률보다는 높은 것이고 4년 연속 공시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피부로 체감하는 세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2천400만원에서 5억3천700만원으로 2.48%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도 지난해 62만7천600원에서 올해 65만8천800원으로 4.97% 뛴다.

또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8천700만원에서 올해 2억700만원으로 10.7% 오른 세종시 장군면 도계리의 재산세는 작년 13만8천300원에서 올해 14만5천200원으로 5% 정도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고가의 주택은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진다.

서울 성북동의 공시가격 24억5천만원짜리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8천만원에서 8.41%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해 총 52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 479만4천원에서 9.51% 높아진 것이다.

반면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인천 송림동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7천840만원에서 올해 7천480만원으로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도 지난해 4만5천840원에서 올해 4만4천780원으로 2.38% 감소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재산세 종부세 모두 전년도 세액의 150% 이내(세부담 상한)에서 납부하면 돼 전년 대비 세액이 크게 늘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고가주택과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개발지역의 주택은 세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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