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정지 저축銀 상담센터 설치

2012-12-31     유승열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영업정지된 2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에 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센터는 이날부터 2주간 운영되며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3개월 동안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센터는 금감원 본원과 8개 지원·출장소에 만들어지며 방문 외에 등기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민원신청서, 신분증과 통장사본·청약서·투자설명서 등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화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