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인터넷해킹 보상 방침 2005-06-08 남지연 외환은행에 인터넷뱅킹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키로 했다. 8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사건에 대해 보상위원회를 열어 피해 고객에게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피해고객 K씨는 피해금액 5000만원 전액을 보상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