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솔로몬회장, 퇴직금 9억 부당수령

2012-09-11     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은행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올 3월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하자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솔로몬저축은행과 계열인 부산ㆍ호남 솔로몬저축은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총 9억6000만원을 챙겨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퇴직금 지급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다 퇴직·사망했을 때만 수령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재직기간 1년을 기준으로 급여 1개월분만 받게 돼 있어 직원을 시켜 규정까지 바꾸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한모 전 부회장(62)과 정모 대표이사(54), 호남솔로몬저축은행 최모 대표이사(51), 부산솔로몬저축은행 김 전 행장(52) 등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17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15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지난 6월 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4000만원, 3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