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설사 자금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2012-08-22     성재용 기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 청라와 당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미지급 공사비 지원과 관련한 은행 이견으로 제때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풍림산업은 423억원의 어음 부도를 냈고, 결국 지난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놓고 채권단과 PF 대주단 간 마찰이 있을 경우 양측이 우선 절반씩 자금을 대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적기 자금 공급을 놓쳐 부도나 법정관리로 넘어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와 채권은행, 금융당국의 협의와 건설협회 의견청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23일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은행 공동 안으로 채택돼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설사 자금부족의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채권단과 PF 대주단 양측이 절반씩 지원한 다음 회계법인 등 제3자 실사를 거쳐 원인 규명 뒤 추후 정산하게 된다.

또한 채권단과 PF 대주단 간 자금지원 원칙도 마련됐다.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자금은 채권단이, PF 사업장 완공까지 필요한 자금 지원은 PF 대주단이 각각 맡는다.

더불어 주채권은행은 채권단과 PF 대주단 간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측 동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2/3 이상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현안 이견에 대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행사와 시공사 간 자금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PF 사업장 계좌는 신탁회사가 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하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지급금액 변경을 초래하는 이면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워크아웃기업에 파견되는 자금관리인도 2명 이상으로 늘려 건설사 자체자금과 PF 사업장 자금 혼용 문제를 방지키로 했다.

이밖에 PF 대주단 의사결정을 전원 동의에서 3/4 동의로 변경해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은행 직원을 면책해주기로 했다.

신규 워크아웃기업은 이 가이드라인을 모두 반영해 경영정상화 MOU를 체결하고, 기존 워크아웃 사에는 MOU에 추가 약정형태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 분쟁을 막아 건설사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도 워크아웃이 중단될 때는 그 사유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규명해 제재조치 등을 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