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뉴타운 7구역 '개발행위 제한' 해제

2012-07-05     문지훈 기자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뉴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이었던 덕양구 토당동 '능곡재정비촉진지구 7구역' 2만7천여㎡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고양시는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뉴타운 개발 사업을 백지화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7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개발행위 제한을 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