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2-07-03     문지훈 기자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 벽산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3일 회생절차를 밟게 해달라는 벽산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영 정상화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채권자 협의회가 자금 관리 위원을 파견하고, 구조조정 담당 인원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7일 1차 관계인 집회가 열리며, 채권단과 원만하게 협의 될 경우 올해 안에는 회생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벽산건설은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지난 2010년 7월부터 재무구조 개선약정, 즉 '워크아웃'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