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부정회계' 신텍 과징금 5억 및 검찰고발

2012-06-27     윤동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증권신고서에 당기순손실을 당기순이익으로 뒤바꾸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신텍이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됐다.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텍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상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신텍은 코스닥상장을 위해 금융위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2008년의 당기순손실 128억원을 당기순이익 40억원으로, 자기자본은 55억원을 223억원으로 고치는 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당기순손실이 난 부분을 이익으로 변경하고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선위는 신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