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상호 불법사용 '활개'

2005-04-04     김성욱
금감원, 43곳 적발 경찰청 통보.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대부업체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이나 종합금융, 할부금융 등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금융기관의 상호를 도용한 일반 사금융업체와 대부업체 43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 대납 등의 사금융업을 하면서도 상호에 저축은행이나 종합금융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업체들의 불법 상호 사용 여부를 파악하려면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나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