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당구장서 '담배 못 피운다'

2012-04-30     온라인속보팀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고속도로 휴게소와 당구장 등의 다중 시설에서는 흡연이 제한되고 담배값에 표시하는 경고문구의 크기가 30%에서 50%로 확대되는 등 보다 강력한 금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건법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운동시설 등의 일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식점의 경우도 금연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