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사, 최장 5년 '통 큰' 연회비 면제

2012-04-30     전종헌 기자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일부 카드사가 초년도 연회비를 제외한 최장 5년까지 연회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이 신규 회원 모집 비용대비 기존 회원을 유지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 연회비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해지를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연회비를 면제시켜주고 있다.

연회비 면제 방식으로는 카드회원이 연회비를 이유로 카드해지를 요청했을 경우 최장 5년까지 면제시켜주는 '통 큰' 카드사가 있는가 하면, 1년 단위로 필요시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카드사도 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낮은 카드사일수록 영업정책상 전략적으로 파격적인 연회비 면제 혜택을 제공, 일단 신용카드 가입해지 의사를 밝힌 회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각에선 일부 회원에 대한 이 같은 카드사들의 연회비 면제 용인이 연회비를 꼬박 내는 카드 회원뿐만 아니라 가맹점에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보다 많이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6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청회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지동현 KB국민카드 부사장은 "2011년 5대 대형 전업카드사 기준 카드 회원에게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은 1조9161억원으로 카드 회원 연회비(3473억원)의 5.5배 수준"이라며 카드 이해관계들의 비용 부담 등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2005년 1조3000억원에서 2010년 4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