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동현 부사장 "여전법, 네거티브제로 개정해야"

2012-04-27     전종헌 기자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타 금융업권의 경우 법상 영위 가능한 업무범위가 네거티브 형식으로 규정돼 있어 신사업 진출이 용이하나, 여전법에서는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가 열거주의(포지티브) 형식으로 규정돼 업무범위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를 담은 여전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동현 KB국민카드 부사장은 26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청회 이후 토론회에 카드업계 대표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업계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신규 수익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 부사장은 "우리나라 카드업계의 2012년 ROA(총자산순이익률)는 2%대로 예상되고 만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작업에 따라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0.2%p 내외로 하락하면 2013년 ROA는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ROE(자기자본이익률)는 10% 미만인 한 자리 수에 불과하며 향후 신용 사이클이 악화되는 시기에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해 카드업계의 건전성이 매우 취약해 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신용카드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참여자(카드회원, 가맹점, 카드사) 간 합리적인 비용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참여자간 합리적인 바용분담의 예로 부가서비스를 들었다. "예컨대, 2011년 5대 대형 전업카드사 기준 카드회원 연회비는 3473억원으로 가맹점수수료수입(5조6163억원)의 6%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카드회원에게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은 1조9161억원으로 카드회원 연회비의 5.5배 수준이며 가맹점수수료수입 대비 카드회원 부가서비스 비용은 34% 수준에 달한다"고 말해 카드 회원의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