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레임덕', 부동산시장에 '직격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오리무중'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이달 17일 예정됐던 18대 임시국회가 파행되고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수장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12.7 부동산 대책 중 아직 세부내용을 검토 중인 것들도 있어 정책의 신뢰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22대책에도 언급된 분양가상한제폐지의 경우 계속해서 논란만 지속될 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4일 부동산써브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실행되지 않은 주요 정책을 분석·발표했다.
집값 급등기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저렴한 값에 마련하도록 했으나,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3.22대책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통해 당시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의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국회에 제출 된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계류 중이며 야당 반대로 국회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맞춰 정부가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범위 확대 등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입법예고(1.6~25)안을 내놓아 현행 제도 안에서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해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2011년 12.7 대책에서 재유예가 아닌 폐지로 선회했으나, 아직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못한채 입법예고 전 상태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2월 임시국회가 파행된 시점에서 이 정책은 사실상 19대 국회로 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5년 3주택자 이상 양도차액의 60%을 중과했고, 2006년에는 2주택자에게 양도차액 50%를 중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MB정부 출범 이후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제도유예 상태로 취득․양도된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6~35%)로 과세 중이나 원천폐지가 요원한 상태다.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대책은 아직 세부내용 검토 단계이며, 실행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택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경우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발이익 환수 제도 도입취지를 감안해 2년간 부과 중지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돼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김정은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MB정부 마지막해, 그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갖가지 정책을 쏟아냈지만 시장 침체는 여전하다"며, "규제 완화와 관련된 굵직한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돼 결론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리해야할 안건들이 사장되는 레임덕이 우려돼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집중해야할 부동산 정책 방향의 추진과 일관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