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SSM 영업제한 조례안 발의해야"

2012-02-15     김효선 기자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조례 촉구

[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참여연대와 민주통합당 김문수 서울시의원 등은 "서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월 두 차례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각 자치구가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15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서구 유럽은 이미 일정 규모 이상 점포의 일요일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서울시 각 자치구도 조속히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중소상인의 틈새시장 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이 의무휴업일을 한 달에 이틀, 일요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14일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