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폐차 못한다'

2012-01-24     온라인속보팀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앞으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은 폐차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액과 압류 건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 폐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압류 등록 차량의 폐차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과태료를 안내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차가 가능해 과태료 체납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실제로 권익위가 경기도의 세 개 시를 3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압류 등록 상태에서 폐차된 차량이 1천 2백여대로 집계됐다. 또, 차량 1대당 미납액은 평균 96만원이었으며, 과태료를 50건 이상 체납한 차량도 1백1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