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이주정착금 100만~200만원 상향

2011-08-03     신경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정부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이 현행보다 100만~200만원 늘어난다.

3일 국토해양부는 이주정착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정착금(주택평가액의 30%)은 현재 500만~1000만원에서 600만~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주정착금이 2002년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올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상자가 장기 부재중이거나 수령거부시 보상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해 원활한 보상업무과 토지소유자등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일반국민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