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10만원 넘는 종목 단주매매 가능
주가 10만원 넘는 종목 단주매매 가능
  • 김성호
  • 승인 2004.09.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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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고가주 매매부담 완화 위해 12월부터 실시

오는 12월부터 삼성전자 등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단주매매가 가능해 진다.

증권거래소는 19일 개인투자자들의 고가주 매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가가 10만원을 넘는 주식에 대해 매매단위를 10주에서 1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업무규정을 수정한 뒤 오는 12월6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 동안 코스닥 종목은 단주거래가 허용되고 있지만,거래소 종목의 경우 시간외 거래에 한해 1주 단위로 매매가 허용될 뿐 정규 시장에선 최소 거래단위가 10주였다.

이에 따라 고가주 매매는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게 사실.

실제 이달들어 고가주의 외국인 거래비중은 롯데제과 74.4%,롯데칠성음료 65.2 %,삼성전자 40.4%,포스코 49.2% 등이며,개인비중은 10~3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개인은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고 싶어도 주가가 비싸 거래를 못하고 있다며 매매단위를 단주로 조정하면 우량주에 대 한 `개미의 수요를 충족시켜 증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재 거래소시장에서 10만원이 넘는 종목은 우선주 9개 포함,모두 2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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