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대책 후속조치는 '지자체로'
국토부, 전세대책 후속조치는 '지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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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회의실에서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시·도 주택국장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전세난에 따른 대책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의 주택 업무와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을 불러 회의를 연 것은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자리는 민간 주택건설 경기 침체와 전세시장 불안 등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서는 주택토지실장 외에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및 주무과장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새해 주택·토지 관련 분야의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하고 지자체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21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경영난에 시달리는 LH가 담당할 물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각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민간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도시 중소형 주택 건설 인허가 등 지자체에 맡겨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전·월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수급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1·13 대책에 맞춰 현장 점검, 전·월세 거래정보 입력,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단축 등에 전력을 다하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노후 임대주택 시설 개선, 기초수급자 주택 개보수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자립지원형 공공임대나 바우처 제도 등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각 지자체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와 관련된 사례와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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