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전월세 후속대책, 이르면 다음 주 시행
1.13전월세 후속대책, 이르면 다음 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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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13전월세 후속대책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셋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1·4분기 입주예정 주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되는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세난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점을 감안, 이르면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일단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과 함께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다음주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3월까지 입주 가능한 주택 정보를 오는 25일 발표한다. 국토부는 한국주택협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입주주택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과 주택규모별로 자세히 발표해 전세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4분기 입주물량에는 서울 강일(1989가구), 마천(1542가구), 세곡(1168가구)지구에 들어서는 공공분양,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공임대주택 등도 포함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도심 소형주택 건설자금 대출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금은 도시형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주택, 소형 오피스텔 등을 지을 때 연 2%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또 대출시작과 함께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항도 폐지돼 대출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내달 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판교 순환용 주택(1300가구)과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6000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다. 이들 주택은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의 멸실 주택이 지역·시기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시·도지사에게 강제 조정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담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전세난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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