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프트' 사전 불법거래 집중 단속
서울시, '시프트' 사전 불법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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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가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들어갈 수 있는 철거 예정 가옥 딱지를 사들여 웃돈을 받고 다시 되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18일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세곡, 우면지구 등 강남권 인기 지구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면서 최대 8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전 개인간의 주택 거래 행위는 불법이 아니나, 부동산중개업자가 해당 주택을 미리 사서 시행인가 전 되팔거나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매매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 강남역과 삼성역,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과 2011년 입주예정 지구 인근 부동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적발시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우 자격정지 및 취소토록 할 예정이고, 위반 정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거가옥을 매입한다고 해서 입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장기전세주택 총 공급예정물량 중 철거민용은 6.9%(237세대)에 불과해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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