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3人, 라응찬 '무혐의'-신상훈·이백순 '불구속 기소'
신한 3人, 라응찬 '무혐의'-신상훈·이백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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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신한은행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 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사장은 또 은행이 투모로 그룹에 4백38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함께 실권주 배당 대가로 재일동포 주주 김모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행장이 지난 2008년 자문료 3억 원을 꺼내 실세 정치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자문료 횡령과 차명계좌 운용 등의 의혹을 받아온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라 전 회장이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차명계좌 운용을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불기소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2일 신 전 사장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이 행장과 라 전 회장에 대해서도 갖가지 고소·고발이 이어져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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