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③] 내년 보금자리주택 '소형평수' 위주로
[국토부 업무보고③] 내년 보금자리주택 '소형평수'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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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내년부터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형주택의 공급비율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의 비중이 기존 20%에서 50%이상으로, 보금자리 임대주택(10년·분납)은 60㎡이하 비율이 60%에서 80%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우선 입주를 위해 60㎡이하 주택에는 소득기준도 신설된다.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청약 납입액이나 납입횟수 외에 신청자의 소득수준도 감안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이 적용돼 왔으며 임대주택에는 보유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이 적용됐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세한 기준은 현재 검토중으로 도시근로자 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급할 보금자리주택은 21만 가구로, 지역별로 수도권 18만 가구, 지방에는 3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임대주택은 11만 가구, 분양주택은 10만 가구로 계획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재정난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만큼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원형지(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를 하지 않은 개발 전 원형 그대로의 땅)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업비도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하는 등 시중 유동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업계에서 요구해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된다.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심의 절차 통합 등을 통해 줄이기로 했다.

현재까지 금지돼 있던 같은 단지 내에서의 분할 분양(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 물량을 나눠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 민영 주택 청약 때 재당첨 제한을 2012년 3월까지 연장할 방침도 세웠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올해 1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 가구로 늘리기 위해 가구 수 제한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원룸형 주택 가운데 1가구는 50㎡를 초과해 지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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