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하자보수 대폭 개선된다
공공공사 하자보수 대폭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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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불합리했던 공공공사 하자보수가 대폭 개선된다. 

건설공제조합은 17일 '하자보수보증 역무이행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자보수보증의 실손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자보수보증 역무이행제도'란 발주기관을 대신해 공제조합이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해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보증이행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이 적어도 보증금 전액이 발주처에 귀속됐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실장은 "보통 하자보증금은 토지가격을 뺀 총사업비의 3/100으로 책정되게 된다"며 "그러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1만원일 경우 하자보수 금액으로 1000원이 사용된다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모두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부당함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역무이행제도 시행으로 공제조합이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만을 보증이행 업체에 지급함으로써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시행은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정한 지방계약법과 올 10월에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하자보수 실손 보상 업무처리지침의 후속조치다. 

공제조합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국가계약법 등 개정에 맞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조합관계자는 "하자보수보증을 실손 보상 개념으로 접근함에 따라, 하자가 있을 경우 발주처가 다시 보수공사를 발주하는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조합 측면에서도 실손 외에 금액을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할 수 있어 하자보수보증의 상품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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