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매입· 전세임대 10년 거주 연장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매입· 전세임대 10년 거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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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연장 등 매입·전세임대 주택 공급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입·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되어있는 현행법을 개선해 지원기간 만료시점에서 기초수급자, 저소득가구에 해당될 경우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공공임대 기 입주라는 점을 감안해 매입·전세 임대 입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구임대 거주자도 기초수급자 등 매입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될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급물량의 3% 범위내 에서 매입임대를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있는 법을 개선, 지역별 입주수요를 감안해 대학생용 매입임대 공급한도를 현행 3%에서 수도권은 10% 그 외지역은 5% 이내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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