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무구조 숨통 트이나?
LH, 재무구조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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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막대한 부채로 시름하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구원의 손길이 닿았다. 손실 보전을 골자로 하는 LH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유동성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LH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정부가 보전해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LH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공기업의 도덕적해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처럼 LH공사채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강됨으로써 그동안 중단됐던 공사채 발행이 재개돼, 보금자리 등 주요 국책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통과를 시발점으로 LH는 임금삭감 등 자체 구조조정 작업을 조만간 단행할 계획이라 종합정인 재무개선솔루션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138곳의 신규사업과 276곳의 진행사업, 97곳의 MOU 사업 등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는 작업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는 녹지율 축소나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LH는 출범 후 20조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11조원대 수준까지만 발행하고 소화가 어려워지자 공사채 발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다. 이 여파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애초 43조원 규모였던 LH의 2011년 사업규모가 34조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연간 5조원 정도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LH측은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LH관계자는 "연간 당기순익이 지난해에만 6801억원으로 이 금액 중 일부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손실을 보전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그래도 손실이 날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 통과로 공사채에 대한 신용이 보강돼 공사채 발행 등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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