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자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9억 이하 1주택자 취득·등록세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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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내년부터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대한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9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내 잔금지급(취득)을 완료하면 등기는 내년 이후에 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는 게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9억초과 주택·다주택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 혜택 없이 법정세율(4%)을 적용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연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또는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도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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