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법안 재경부-한은-예보 입장차 '3色'
금융감독원법안 재경부-한은-예보 입장차 '3色'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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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현행대로... 한은 카멜레온... 예보 권한 주장
금융감독기구 개편안 중 유력한 안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금융감독원법안에 대해 재경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의 입장에 따라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정부부처의 의견을 한데 모아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2년 10월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 외 23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금융감독원법안’과 관련, 재경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이 25일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실에 보낸 법안 검토 의견서에서 각 기관은 이해 관계에 따라 작지만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은 서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감독원법안과 관련, 검토의견서에서 현행 이원화 구조 유지를 우선 고려하되 통합할 경우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마디로 재경부 산하에 금융감독기구를 묶어두겠다는 것.

우선 재경부는 금융감독기구 개편론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다. 재경부는 개편론자들이 주장하는 업무 중복 등 비효율성 때문에 바꾸자고 하는 의견에 대해 현재의 비효율성은 금융감독기구의 운영상 문제점이 더 크다며 조직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데다 인·허가권 등을 실제 금감원이 도맡아 처리하는 등 업무가 비대해져 본래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감위와 금감원간의 업무 영역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의 기본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일원화될 경우 재경부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공무원 조직의 정부기구화(가칭 금융감독청)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만약 민간기구화로 할 경우 재경부는 정부와 긴밀한 연계·견제장치가 없이 행정기관이 아닌 특수공법인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즉, 신설 금융감독기구가 재경부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검토의견에서 현행 감독기구를 일원화하되 민간기구화로 요약되는 금융감독원법안의 기본 골격을 찬성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은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현행 한은부총재의 당연직 금감위원제를 한은총재 추천제로 변경한 법안과 관련, 한은부총재 당연직 금감위원 위촉이 바람직하며 한은부총재의 당연직 금감위원 폐지를 전제한 금융감독 유관기관 협의회 도입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독검사권 요구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법안에서 “금감원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한은은 “무조건 이에 응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의 재원 마련과 관련, 한은은 현행 한은의 출연금을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한은은 법안과 관련, 자행의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기관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단독검사권과 관련, 한은과 거의 같은 입장을 보였다. 예보는 개정 예금자보호법에서 금감원이 예보의 자료요청 및 검사 공동검사 요구시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한 만큼 금융감독법안도 예보법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예보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 예금보험정책과 직접 관련된 조치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재의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재경위 심의 법안으로 올라 있는 금융감독원 법안은 현행 금감원, 금감위로 이원화된 조직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되 민간기구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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