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카드사 건전성 감독 기준 강화
금감위, 카드사 건전성 감독 기준 강화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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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구조조정 '신호탄'
27일 발표된 금감위의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은 그동안 외형성장에 치중해 온 신용카드사들의 영업 패턴에 철퇴를 가하는 동시에 신용카드사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가 제안했던 현금서비스 미사용한도에 대한 1%의 충당금 적립은 규개위의 반발로 0.5%로 낮춰졌지만 당초 예상대로 연체율과 당기순이익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새로 추가됐다.

이에 삼성, LG등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업계 카드사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재선권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1개월 이상 평균 연체율 11.8%를 기록하고 있는 은행겸영 카드사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말 전업계 카드사 평균 연체율은 11.8%로 11월말에 비해 0.6%p떨어졌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카드사들이 결산기를 맞아 대손충당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추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하락이며 카드사간 정보공유가 확대되면 1월중이나 내달초에는 연체율이 사상 최고에 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집계한 전업계 카드사별 지난해 11월말 기준 연체율은 롯데 18%, 외환 12.2%, 현대 10.6%로 올 4월까지 10%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당장 경영개선권고 대상이다. 또 이들 3사는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위험하다.

국민카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개월이상 연체율은 5.32%로 타 전업계 카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난해 결산결과 2천60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언제든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업계 카드사 외에도 은행겸영 카드사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16개 은행겸영 카드사들의 연체율은 10%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 외에도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단기 연체율 축소를 위해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대환대출을 건전성 분류에서 ‘요주의’에 포함시킨 것과 미사용 현금서비스 한도에 대한 0.5% 충당금 적립 의무화 조항도 카드사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환대출의 요주의 여신 분류가 확정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12%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금감위는 이번에 요주의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종전 7%에서 12%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렇듯 금감위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 강화로 카드사들의 경영 환경은 극도로 악화됐다. 특히 경영개선권고를 받는카드사들은 자금조달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즉 높은 연체율,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 자금조달 악화 등 3중고(苦)를 어떻게 타파하느냐가 올해 카드사의 생존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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