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카드사 경영지도비율 8%로 상향
금감위, 카드사 경영지도비율 8%로 상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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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미사용분 0.5%충당금 적립... 4월부터 적용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경영지도비율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현행 조정자기자본 비율 7%이상에서 8%이상으로 은행 수준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또 오는 4월 1일부터 분기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채권 비율이 10%이상이며 지난 1년간 누적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신용카드사들은 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위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규개위와 협의를 거쳐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체율과 당기순이익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추가됐으며 경영지도비율이 현행 7%에서 8%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조정자기자본비율이 2%미만인 카드사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게 되며 조정자기자본비율이 6%미만이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4~5등급, 연체채권비율이 15%이상이며 1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카드사는 ‘경영개선 요구’를 받게 된다. 또 조정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이거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 자산건전성 혹은 자본적정선 부문이 4~5등급인 경우는 ‘경영개선 요구’를 받게 된다.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금서비스 한도액(6개월 이상 미사용분 제외)의 75%에서 실제 현금서비스 사용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0.5%이상의 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요주의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종전 7%에서 12%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자산 및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도 정상은 0.5%에서 1%이상, 요주의는1%에서 2%이상으로 각각 조정된다.

한편 대환대출금은 건전성 분류상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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