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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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보호기간 5년으로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건설 관련 신기술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건설 관련 신기술 보호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에서 공사적용까지 약 5년 정도 걸리는 토목·건축 등 건설 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신기술 최초보호기간을 5년(최대 12년)으로 연장했다.

종전에는 최초 보호기간이 3년이었지만 공사기간이 긴 사업의 경우, 3년 안에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최초보호기간을 5년 보호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감리전문회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현재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없어 무조건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정지기간 1개월당 1000만원을 내면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한국산업표준(KS)에 맞게 작성하게 돼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공사 품질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마련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공평가를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분야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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