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체계, 금감위 ‘정책' 금감원 ‘감독’ 중심 개편
감독체계, 금감위 ‘정책' 금감원 ‘감독’ 중심 개편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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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위원장 정무위 보고...관계법 시행령 30% 감독규정으로 위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감위는 금융관련 정책과 법령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를, 상시감시 및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한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금융감독체제 개편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금감위-금감원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위원장은 감독기구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혁신을 꾀하기 위해 금감위·금감원 조직과 업무를 재조정하되 우선 외부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금융감독 관련 법규의 개편방향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결된 사항은 금융감독 관련 법률의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건전성 감독사항은 감독규정으로 위임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금융관계법 시행령 조항중 약 30%가 감독규정으로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하반기중 구체적인 위임조항을 확정하고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령의 하위규정인 시행령이 감독규정으로 대폭 위임되면 법규의 제·개정 절차 없이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현실을 반영, 신속하게 관련 감독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게 가능해진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재경부에서 금감위로 이관된 법령 제·개정 요구권과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운영은 재경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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