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국민銀 5500억 회계기준 위반'
증선위, '국민銀 5500억 회계기준 위반'
  • 김동희
  • 승인 200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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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제재수위에 촉각...국민銀, 중대 과실인가?

금융감독당국은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회계결산에서 5천500억원 규모의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내달초에 결정될 제재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의 이같은 회계위반사실을 확인하고 2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외부 감사 및 회계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과실에 해당하는 회계위반을 했을 경우 감독당국은 최대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달 1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기관 및 임원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인태 금감원 회계전문 심의위원은 국세청과 외부감사인에게 문의를 미리 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과실에 해당하는 회계위반이니 만큼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액 최종 의결 및 은행과 임직원 등에 대한 조치는 이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지적한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은 모두 3가지다.

국민은행이 지난해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전 국민카드가 설정해야 할 대손충당금 1조6564억원을 합병 후에 계상해 자본잉여금을 3천96억원 과대계상해 3천106억원의 법인세를 절감하는 부수효과를 거둬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카드채권의 자산유동화(ABS) 과정에서 신용공여 약정액(7천50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충당금(우발손실) 2천132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국민카드가 지급을 담보한 유동화증권의 조기상환에 따른 해지손실을 계상하면서 당기순손실 규모를 272억원 적게 반영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제재조치 이외에 국민은행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기금 추가적립 25%, 국민은행 감사업무제한 2년, 벌점 30점을 부과키로 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 두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중과실에 해당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증선위의 지적사항 중 세번째 항목인 스왑청산손실 관련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 국민카드 합병회계처리와 지급보증충당금 과소계상은 관점의 차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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