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制 2006년 본격 시행
퇴직연금制 2006년 본격 시행
  • 임상연
  • 승인 200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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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08년부터 도입.


오는 200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만55세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들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적립,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55세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종업원 5명이상 기업의 1년이상 근속근로자는 약 6백여만명이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으로는 근로자의 연금 급여액수가 미리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액수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등 두가지 모두 허용했다.

단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법안은 근로자의 수급권보호를 위해 적립금의 관리는 근로자 명의로 적립, 관리되는 신탁계약(은행)과 보험계약(보험)방식으로 제한했으며 적립금의 운영은 재무건전성을 갖춘 은행 보험 증권 운영자산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맡도록 했다.

특히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를 위해 개인퇴직계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개인의 연금계좌와 같은 개인퇴직계좌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해 추후 연금으로 받을수 있도록 했다.

한편 종업원 5명미만 기업의 1년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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