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투신등 선물부당거래 징계수위?
삼성투신등 선물부당거래 징계수위?
  • 임상연
  • 승인 2004.08.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직원 연루등 추가조사시 파장 클듯.


국채선물 시세조종 및 부당이익으로 적발된 삼성투신 등 3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업계는 물론 감독당국내에서도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부당거래 행위가 드러나 혐의자들이 불구속 기소된데다 개인투자자도 아닌 펀드매니저라는 점, 또 회사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 등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일각에서는 허수주문이 매매기법의 일종으로 이미 관행화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도 아닌 펀드매니저들이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했다는 모럴헤저드 비난은 피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검찰이 회사 임직원 연루에 대한 추가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감독당국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빠르면 이달중 또는 내달초 시세조정 혐의로 펀드매니저가 적발된 삼성 제일투신 등에 공식적으로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시세조정 및 차명계좌를 통해 이익을 얻은 펀드매니저에 대해 불구속 기소와 함께 최대 2억원의 가량의 벌금을 부과한 상태이다.

특히 검찰은 해당 회사의 임직원 연루 등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징계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정을 놓고 업계와 감독당국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허수주문 등의 매매기법은 이미 선물 펀드매니저들 사이에서는 관행화된 패턴으로 자리잡은 상태여서 징계여부에 따라 자칫 시장이나 업계에 파급효과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

따라서 법리적 해석에 따라 징계를 내릴 경우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가 불가피하지만 관행화된 매매기법을 인정해준다면 문책 수준으로 무마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징계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검찰 조사를 가지고 징계를 결정하겠지만 일단 혐의자가 불구속 기소되고 벌금까지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문책은 어쩔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업계 한 관계자는 선물 펀드매니저들 사이에 관행화된 허수주문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큰 관건이라며 이번 사건의 해석여부에 따라 과거 매매에도 칼 질을 한다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회사 임직원 연루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해 가담여부가 밝혀질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세조정과 통정매매를 통해 이득을 취했던 회사는 징계수위가 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징계여부는 시세조정보다 통정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은 펀드매니저가 속한 회사라며 이에 대한 추가조사(임직원 연루)가 이루어져 질 경우 징계수위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금융감독원.선물거래소 등과 함께 선물시장에서의 시세조종 행위를 계속 단속하기로 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