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옵션만기 쇼크, 시세조종 등 위반행위 조사"
금융당국 "옵션만기 쇼크, 시세조종 등 위반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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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금융당국이 '옵션만기 쇼크'와 관련, 시세조종 행위와 선행매매 등 각종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의 개연성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 조사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불공정 거래 여부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유사 사례 방지 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옵션만기 대란과 관련해 중개 증권회사 등의 결제리크스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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