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도입방안 향후 쟁점 사항
방카슈랑스 도입방안 향후 쟁점 사항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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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이 확정 발표되면서 사실상 ‘한국형 방카슈랑스’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제도 도입과 관련,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데다 새로운 제도 도입시 의례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먼저 이번 도입 방안에서 확정된 은행의 보험사별 판매 비율 50% 제한은 자율 경쟁이라는 ‘시장의 룰’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추세인 겸업화에 역행한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판매 비율을 제한할 바에는 30%로 낮춰 제도 도입 초기 중소형사들의 영업 운용 폭을 좀더 넓혀 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에 대한 은행 제휴 수 제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번 도입 방안에는 은행의 판매 비중 제한만 있을 뿐 보험사의 은행 제휴에 대한 아무런 규제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험사도 은행과의 방카슈랑스 판매 제휴 수를 최대 3개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보험사의 은행 제휴 수 제한은 최근 은행 보험권에서 국내 보험시장의 특성을 고려, 방카슈랑스 도입시 특정 보험사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최근 방카슈랑스 시행령 도입을 위한 공동 작업반에서도 보험사의 은행 제휴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며 “하지만 결국 자율성 제한 논리에 밀려 도입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 보험사간 방카슈랑스 제휴와 관련해 계약기간, 제휴 조건 등 옵션 조항도 한국식 방카슈랑스 정착의 새로운 변수다. 계약기간의 경우 세부적인 계약 유지 기간, 판매 비중에 따른 계약 존속 여부 등의 조항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의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율, 상품 판매 비율 등이 옵션 조항에 포함될 경우 은행 보험사간 제휴 관계 유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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