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 협회 등록 의무화
증권사 애널리스트 협회 등록 의무화
  • 김성호
  • 승인 2004.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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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는 6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협회등록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승인,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안을 살펴보면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와 조사 분석자료 심사 및 승인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협회 등록을 거쳐야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이들은 현재 투자상담사 및 금융자산관리사(FP)에 적용되는 등록 결격 사유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되며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된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 효력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애널리스트 본인의 직접 확인을 거친 조사분석자료에 한 해 공표, 제공이 허용되는 ‘애널리스트 확인제’가 도입된다.

이 밖에 애널리스트들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이 자료는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서명과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또 현재 1년인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게재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이용자의 비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목표가 및 실제 주가의 변동내용을 그래프로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투자등급 변경내역 게재대상 기간 연장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 그래프 게재는 오는 11월 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애널리스트들의 도덕성 제고를 위해 2년에 한번씩 8시간 동안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증권사들도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등록제와 확인제 등을 모두 적용받는다. 현재 조사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이달 31일까지 협회에 등록해야한다.

증권업협회 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업무부담이 그다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금감원이나 증권사 자체 징계를 받은 애널리스트들은 모두 등록취소 여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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