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 투신, 계열사 수탁금지 '울상'
은행계 투신, 계열사 수탁금지 '울상'
  • 임상연
  • 승인 2004.08.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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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코메르츠 등 주요 기관투자가 자금 못 받아
정부 연기금 수탁기관 복수선정 등 조치 취해야

자산운용업법상 계열사 펀드 수탁이 금지되면서 은행계 자산운용사들이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가의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 정통부 노동부 건교부 등 대형 기관투자가들은 일반적으로 업무편의상 수탁기관을 한 군데만 지정해놓기 때문. 따라서 모회사인 은행이 이들 기관투자가들의 전담 수탁기관일 경우 해당 운용사는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새롭게 제정된 자산운용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환코메르츠는 정통부와 노동부로부터 받아오던 상품 투자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특히 외환코메르츠는 그동안 높은 운용수익률을 기록, 이들 기관들로부터 추가자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에 외환코메르츠 김용덕 사장은 “자산운용업법상 계열사 수탁금지 조항(128조)으로 인해 정통부와 노동부의 신규 자금은 물론 기존 자금마저 못 받게 됐다”며 “제도도입의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이로 인해 일부 운용사만 피해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외환코메르츠는 정통부와 노동부에 일부 자금의 수탁기관 변경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업무 편의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대 주요 기관중 국민연금은 외환(주식) 하나은행(채권)을, 노동부는 외환(고용보험), 하나은행(산재보험), 정통부는 외환은행, 기획예상처는 조흥은행(연기금투자풀), 건교부는 외환은행 등을 각각 수탁기관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외환 하나 조흥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코메르츠, 하나알리안츠, 조흥투신 등은 해당 기관들의 자금은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한편 계열사 수탁금지 조항으로 인해 피해가 커지자 은행계 자산운용사들은 정부 및 연기금의 수탁기관 복수선정 또는 예외조항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은행계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펀드 수탁업무를 주로 은행들이 담당하는 현실에서 계열사 수탁금지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은행계 운용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은행계 운용사들이 전체펀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 기관투자가를 모두 놓치게 되면 자연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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