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전기 편법 운용한 5곳 제재
공정위, 발전기 편법 운용한 5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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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미희 기자] 최근 5년간 양수발전기 운행시간을 임의로 조절해 전력 생산가격을 높인 발전사 5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전달됐다.

전력거래 가격 형성에 시장지배력을 가진 이들 발전사 5곳은 값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수발전기를 일부러 돌리지 않았다. 대신 화력발전기 위주로 운영해 전력 생산가를 높이는 형태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별로 수십억 원의 매출을 증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때문에 공정위 측은 과징금 규모를 회사당 최대 30억 원대, 총 150억 원 정도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전 5사에 전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전체회의를 통해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발전 5사는 각각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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