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랩 외부위탁운용 ‘무용지물’
일임형랩 외부위탁운용 ‘무용지물’
  • 김성호
  • 승인 200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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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운용범위 한계...제도보완 시급

증권사 일임형랩 위탁운용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이 시쿤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간접자산운용업법 시행규칙상 증권사의 일임형랩 외부위탁운용이 가능해 졌지만 펀드를 유형별로 운용해야 하는 펀드매니저를 두고 있는 자산운용사에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일임형랩 위탁운용과 관련해 이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를 놓고 고민 중에 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일임형랩 외부위탁운용이 미비한 관련법 제정으로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증권사 일임형랩 외부위탁운용은 고객이 증권사 일임형랩에 맡긴 자산을 자산운용사에 맡겨 운용토록 하는 것으로 증권사는 고객의 자산을 다양한 투자처를 통해 운용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는 그 동안 경쟁상품으로 여겨왔던 일임협랩 자산을 대신 운용해 주고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들은 증권사 일임형랩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별도의 운용전문인력이 일임형랩 자산을 총괄해 운용하고 있지만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관련법상 펀드를 유형별로 운용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자산을 분산 투자해야 하는 일임형랩을 운용하기가 어려운 것.

이에 대해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간접자산운용업법이 시행규칙상 일임형랩 외부위탁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맡아서 운용하게 될 자산운용사의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며 “펀드를 유형별로 운용해야 하는 펀드매니저의 현실을 감안했다면 일임형랩 위탁운용에 따른 펀드매니저의 업무범위도 정확히 제시해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당장 증권사 일임형랩 자산을 위탁운용받기 위해선 별도의 운용전문인력을 두어야 하지만 일임협랩 위탁운용에 따른 수수료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일단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 일임협랩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함으로써 얻는 수익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더욱이 이를 운용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은 물론 인력확보를 위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쿤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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