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거래소 설립 합병계약 체결
통합거래소 설립 합병계약 체결
  • 김성호
  • 승인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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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거래소 설립을 위한 합병계약이 15일 체결됨에 따라 다음달 말 통합거래소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코스닥위 포함),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등 합병대상법인 기관장은 15일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을 위한 협병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합병계약 체결로 4개 합병대상법인이 합병에 완전히 합의함에 따라 통합거래소 설립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로 예정된 각 합병대상법인의 회원 총회에서 각 회원(주주)들이 합병안을 통과시킬 경우 사실상 통합거래소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은 마무리된다. 반대회원의 지분반환(주식매수청구)는 총회전까지 접수한다.

회원 총회 이후에는 채권자보호절차, 창립총회, 재경부장관 합병승인 등 법정절차를 거쳐 합병등기가 완료될 경우 다음달 31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합병은 증권업협회의 시장운영부를 분할해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과 합병하는 방법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며, 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신설회사는 수권주식수는 8000만주, 1주당 금액은 5000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두기로 했다.


회원사별 주식배정 비율은 증권거래소 82.6%, 코스닥위원회 0.72%, 선물거래소 4.16%, 코스닥증권 시장 12.52% 이다.

회원탈퇴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려는 회원들은 오는 26일 합병승인총회 전까지 순자산공정가액을 재산정해 주식배정 내역을 조정해야 하며,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는 내달 중순까지, 코스닥증권시장 주주의 구주권제출은 내달 말까지 각각 가능하다.

합병대상법인들은 이날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제외하고 출자금이나 자본금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

신설회사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또 증권업협회의 채무 중에서 이전되는 채무만 부담키로 했고, 신임 임원진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합병일 이후 소집되는 창립총회에서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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