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앞으로 역세권 개발구역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기준치의 1.5배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역세권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역세권 개발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구역 지정권자가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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