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료 내리지 말자" 부동산친목회 제재
"중개료 내리지 말자" 부동산친목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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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영업 금지·공동중개 금지도 강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제한 부동산 친목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 중 3개 사업자단체에는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백현회(인천 부평구 산곡동), 송파나루부동산협의회(서울 송파구 송파동), 마중회(서울 송파구 마천동), 석중회(서울 송파구 석촌동), 선부동아파트지역부동산협의회(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망원1동부동산중개업자협의회(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6개 사업자단체이다.

신공회(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과천시공인중개사회(경기 과천시 별양동), 장암회(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등 3개 사업자단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각각 200만원, 100만원, 90만원 부과됐다.

이들은 사업자단체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이로써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제한돼 중개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도 증대됐다.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가 금지돼 비회원의 사업 활동도 곤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 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일괄 부과한 첫 사례이다. 지금까지는 법위반 행위의 파급 효과가 특정 소규모 지역에 국한되는 등 개별 사건 위주로 경고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촉진돼 중개수수료가 인하되고 중개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법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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