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로 얻은 폭리, 초과이익 반환해야”
“‘알박기’로 얻은 폭리, 초과이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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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재건축 사업 부지에서 이른바 '알박기' 수법으로 폭리를 얻었다면 적정 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5일 강동시영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김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은 조합에 각각 2억5천여 만원씩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조합의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기 전인 2003년 6월 사업부지 귀퉁이에 있는 땅을 각각 1억9천만원을 주고 42.42제곱미터씩 매입했다.

조합은 '해당 토지 소유권을 착공 전까지 확보할 것'이라는 내용이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포함되자 2005년 김씨 등에게 각각 9억원씩 주고 땅을 샀다가 2007년 불공정거래를 주장하며 각각 6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씨 등이 해당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원주인에게 1억9천만 원씩 주고 산 뒤 조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며 "3.3㎡당 5천만 원을 정당한 가격으로 봐 6억4천백여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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