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상업적 금융기관'으로 거듭난다
증권금융, '상업적 금융기관'으로 거듭난다
  • 김성호
  • 승인 2004.07.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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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포함 건의.
수신업무 강화...경쟁력 제고 기대.


그 동안 증권유관기관 중 가장 관치적인 기관으로 지목됐던 한국증권금융이 상업적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홍석주 前 조흥은행장을 새로운 CEO로 맞이하며 조직내 새로운 변화를 준비 중인 증권금융은 최근 예금보험공사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등 여신업무에 이어 수신업무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증권금융은 예금보험공사에 증권금융을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지난 1995년 제정된 법률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예금상품들이 적용받고 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증권금융이 비록 증권거래고객에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수신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은행 등과 같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예금자보호법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면 증권금융 수신상품에 대한 고객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증권금융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기관으로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대외적으로 각인된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상업적 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함은 물론 그 동안 수익의 근간이 돼왔던 여신업무가 최근 증권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에 봉착함에 따라 다양한 신규 수익모델 발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증권금융은 작년 말 미래 생존전략 마련을 위해 경영전문 컨설팅 업체인 코레이로부터 경영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증권금융 관계자는 “경영컨설팅 결과에서 향후 증권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됐다”며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수신업무를 강화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증권금융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 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은행 중 하나인 조흥은행의 행장직을 역임한 홍석주 사장이 증권금융의 수장으로 있는 만큼 다양한 수신상품 개발은 물론 효과적인 마케팅 및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금융이 관치 인사에서 탈피 공모제를 통해 사장을 영입한 것이나 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홍 전행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여신업무는 물론 수신업무도 적극 강화해 경쟁력 있는 상업적 금융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한 수순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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