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분식회계 제재 의혹 뒷받침 새 증거 출현
신한금융 분식회계 제재 의혹 뒷받침 새 증거 출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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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무선에서 만든 안' 해명 명백한 거짓 드러나
이성헌의원 특혜여부 재조사 의혹 규명해야

신한금융지주회사 2001년도 분식회계에 대해 당초 금감위 증권선물위원회,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경고 또는 시정을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신한금융
지주회사 2001회계년도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결정에 대해 실무선에서
만든 징계안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한나라당 이성헌의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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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2001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조사결과 조치안)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신한금융지주 분식 회계, 징계 형평성 논란과 관련, 제재건과 관련,감리위원회에서도 제재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감리위원회에서는 증선위에서 최종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결과에 따라 실무선에서는 증선위가 제재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징계안을 부의(회의에 부침)한 것이지 증선위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름이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금감원의 해명이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이 국회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200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에 따르면, 이 안은 회의가 열리기 12일 전인 12월 12일 제 6차 감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해명처럼 감리위원회의 이견이 있어 제재 결정에 대비해 만든 조치안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이 안은 정식으로 감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밟아온 원안인 셈이다.

조치안에 따르면 이 안은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제출자는 유지창 금감위 부위원장 명의로 돼있다. 또 제출일자는 회의 당일인 12월 24일이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는 12월 12일 제6차 감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조치안에 따르면 분식혐의가 있는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59조 3항, 기업인수합병 준칙 10 등 5개 법조항이 부의 영업권 환입에 대해 일정기간에 걸쳐 환입해야 함을 규정했는데도 이를 어겨 당기순이익 590억원을 과대계상했다.

따라서 신한금융지주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기관검사및 제재규정 등 관련 규정및 절차에 따라 신한금융지주를 제재토록 금감원에 요구했다. 또 담당 회계사인 조모, 손모씨는 회계감사 기준에 위배된 부실감사 사실을 재경부장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뒤늦게 원안이기도 하고 감리위원회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견이 있는 감리위원들의 의견 반영이 안된 것이라고 애매하게 해명했다.

신한금융지주 분식회계건과 관련, 증선위는 조치안에서 증권선물 조사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해 경고를 주거나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증선위원들간 논란끝에 원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헌 의원은 이와관련, 금감원 해명과 달리 원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신한금융지주 분식회계건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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