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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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내집마련 방법으로 주목
2009년 들어 본격…강남권 청약경쟁 치열

[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결혼 및 출산 촉진을 위해 도입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요층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했고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 등의 대량공급이 맞물리면서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도입된 신혼부부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지난 2008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7월15일 시행됐다. 주택구입 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 결혼ㆍ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고  청약가점제 시행(2007년 9월)으로 신혼부부가 신규주택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것도 고려됐다.

연간 5만호 가량의 공급이 계획된 신혼부부주택은 전세임대와 국민임대, 분양 또는 분양전환(10년임대)주택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됐으며 저소득을 위한 특별공급인 만큼 각각의 소득기준을 적용했다.

신혼부부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은 2009년 들어 본격화됐다. 정부가 신혼부부주택의 청약율이 저조하자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했고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의 대량공급(사전예약)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2009년 1월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법령은 신혼부부주택의 신청자격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12개월(12회 납부)에서 6개월(6회 납부)로 단축했고 무자녀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했다. 또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서 100%이하로 상향(맞벌이는 120%)해 수요층을 늘렸다.

청약자격 완화는 2010년(2월)에도 이어졌는데 분양대상 주택면적이 전용60㎡이하에서 전용85㎡이하로 확대됐고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부부가 포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한 치열한 청약경쟁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고 입지여건이 우수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사전예약)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역별로 강남권 청약경쟁이 가장 치열했는데 시범지구와 2차지구 모두 강남권은 커트라인이 1순위(혼인 3년이내) 2자녀를 기록할 정도로 당첨이 어려웠다. 또 강남권 신도시인 위례역시 청약 1순위 당첨자 중 2자녀 이상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비강남권에서는 시범지구인 고양원흥과 하남미사지구의 인기가 높았고 2차지구인 남양주진건, 구리갈매, 부천옥길, 시흥은계 등도 0.7~1.6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 비교적 선전했다.

결혼초기 주택구입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들이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나 국민임대로 몰리면서 이들 주택의 청약경쟁도 치열한 편이다. 올 3월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의 커트라인이 1순위 1~2자녀(상암, 은평)였고 2월과 7월에 공급된 국민임대(상암, 강일) 역시 1순위 1자녀(소득50%이하)에서 당첨자가 결정됐다.

결혼 초기 내집마련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는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3차, 4차, 5차 등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해당지구에서 분양물량과 함께 장기전세, 임대, 분납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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