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업, 소비자가 최우선이다”
“대부금융업, 소비자가 최우선이다”
  • 웰컴크레디라인 손종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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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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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크레디라인 손종주 대표이사
대부금융업은 소액의 자금을 신속하게 융통하기를 원하지만 신용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없어서 1,2금융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금융 소외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권 서민금융이다. 대부금융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나가고, 비제도권 이미지의 편견을 점차 벗어나가고 있다. 이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아쉬운 국내 서민금융 환경에서 더 많은 금융소외계층에게 현실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의 성장과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업계의 노력에 더해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대부금융업계에 부여된 당면 과제다. 다시 말해, 대부금융업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범적인 금융규범을 만들고 실천함으로써 국민에게 생활편의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해야 함은 물론, 이를 통해 대부금융업이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상적인 금융업임을 사회적, 제도적 공인을 받아 내야 한다. 아직까지도 대부금융업이 서민생활에 해악을 끼치는 금융인 것처럼 인식되어 제도적으로 괄시 받고 기피의 대상이 되는 면이 수다한 것이 엄연한 현실인 점은 대부금융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개선이다. 그간 금융애로자라는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신용을 기반으로 대출과 회수를 하는 대부금융업의 특성상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고객과 만나는 접점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외부 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고객이 대출과정에서 느끼는 불안함이나 불편함 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개선해서 제대로 된 금융서비스를 받는다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서비스의 질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원가절감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이자율로 서비스해야 한다. 대부금융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시급한 개선점으로 지목하는 게 높은 이자율이다.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조달 금리를 인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업계는 대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내부 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조달 금리의 인하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대부금융업을 정상적인 자금수요자로서 인정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며, 자금공급이 원활히 되면 조달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서비스 원가의 절감도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불합리한 대출고객 모집과 중개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고객 모집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부금융업을 불법 사금융과 확실하게 분리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잘못 되었던 거래 관행을 탈피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중장기적으로 고객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네 번째로 공정추심이 실현되어야 한다. 작년 8월 공정추심법 시행과 업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불법추심은 업계에서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과도한 추심과정으로 고객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과 불안함을 업계가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대부금융업이 금융산업의 일원으로 발전하여 온 데는 정책당국이 산업 초기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련제도의 도입과 정책의 시행을 통해 대부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대부금융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시장참여자의 자격을 법정화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소비자금융업을 사금융의 영역과 확실히 분리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둘째, 대부금융업에 적용하고 있는 차별적 제도를 정상화 하여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금융의 공공서비스적 역할과 기업의 사업적 속성을 적절히 조화하는 정책적 배려를 통해 시장과 산업을 관리해 주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객을 우선시하고 배려하는 대부금융업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엄격한 소비자보호 제도와 문화의 정착, 금융 산업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대부금융업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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