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외국환업무 허용
자산운용사 외국환업무 허용
  • 임상연
  • 승인 2004.06.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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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자산운용회사도 일정한 재무건전성만 갖추면 외화증권 매매 수익증권관련 환전 등의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업무 등록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국환업무 등록 기준은 자본금 100억원이상,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150% 이상으로 대다수 자산운용회사가 이 기준을 총족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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