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랩 외부 위탁운용 '속빈강정'
일임형랩 외부 위탁운용 '속빈강정'
  • 김성호
  • 승인 200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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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주문 불허...투신사 시스템구축 여의치 않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증권사 일임형랩의 외부 위탁운용이 가능해 졌으나 포괄주문 불허 등 제한적 규제로 인해 ‘속빈강정’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임형랩 외부위탁운용은 고객이 증권사 일임형랩에 맡긴 자산을 전문 투신운용사에 맡겨 운용토록 하는 것으로 증권사는 고객의 자산을 다양한 투자처에 운용할 수 있고 투신사는 자산을 운용해 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음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7일 증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올 초 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증권사 일임형랩 자산의 외부 위탁운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최근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투신운용사 선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S증권사나 D증권사의 경우 계열 투신운용사 및 외국계 투신운용사들과 접촉을 갖고 일임형랩 자산의 위탁운용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일임형랩 자산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이를 운용하는 증권사의 부담도 사실상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는 일임형랩 자산을 투신운용사에 맡겨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산운용 및 고수익 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신운용사들은 증권사의 일임형랩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데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포괄주문 불허로 일임형랩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투신운용사 역시 증권사가 위탁한 일임형랩 자산을 계좌별로 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신운용사들이 증권사 일임형랩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선 계좌별 주문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간소요 및 투자비용 발생 등으로 당장 일임형랩 위탁운용은 어렵다는 게 투신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보수하락 등으로 투신운용사의 경영상태도 어려운 상황에서 증권사 일임형랩 위탁운용은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임형랩에 대한 포괄주문 불허로 시스템 및 인력면에서 증권사보다 여의치 않은 투신운용사가 이를 당장 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투신운용사가 펀드랩 형태를 통해 증권사 일임형랩 자산을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최근 증권사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에 증권사 일임형랩 자산을 위탁운용하는 투신운용사의 기본조건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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